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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구매대행 관부가세 계산법
    명품구매대행사업 2023. 8. 17. 00:59

     

    안녕하세요 마잌지로입니다 

     

    명품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부가세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크게 

    1.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관부가세 포함과 미포함 중 어떤게 판매에 유리한지 

    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할 경우 

    해당물건이 150불 이상이라면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며

    이를 줄여 관부가세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관부가세는 제품의 구매가와 

    통관 당시의 환율에 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관부가세 = 제품의 구매가 X 통관 시 환율 X 세율 

     

     

    여기서 가장 먼저 헛갈리는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판매가가 아닌 

    제품이 바잉하는 구매가가 기준입니다 

     

    구찌 제품이 공홈에서 100유로에 

    바잉한 제품을 

    100만원에 팔든 

    200만원에 팔든

    관부가세 기준금액은 100유로 입니다

     

    또한 세관의 실제 업무 시 

    제품의 정가 외에 국제배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바잉할때 지불한 비용만

    관부가세 계산 시 기준금액이 됩니다

     

    만약 유로살롱 같은 

    공급에이전시를 통해 

    구찌 공홈에서 구매한 뒤 

    부가세 환급을 통해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품을 바잉한 구찌 매장 또는 공홈에서의 

    구매가가 기준이 됩니다 

     

    왜냐면 공급 에이전시가 물건을 바잉할때의 

    실제 물건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응용해서, 

    구찌 공홈에서 아예 할인이 되서 구매한 경우

    또는 

    헤롯이나 마이테레사 처럼 

    편집샵과 백화점에서 아예 할인을 받아 

    구매한 경우에도 

    좌우간 기준은 구매가 이므로 

    할인 된 가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관 시 환율은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세율은 FTA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는 유럽과 영국 양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잉하는 제품의 바잉국과 제조국이 같고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산 로에베 가방을 

    프랑스에서 바잉한 경우 

    혹은 

    독일산 리모와 캐리어를 

    프랑스에서 바잉한 경우 

    바잉국과 제조국 모두 유럽연합으로 같고 

    우리나라와 FTA에 체결되어 있으니 

    관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게 부가세는 그대로 붙는 겁니다 

    FTA는 관세만 면제됩니다 

     

    만약 프랑스산 루이비통 가방을 

    영국에서 바잉하면 어떻게 될까요 ? 

     

    영국은 브랙시트 이후 

    더이상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국과 바잉국이 다르게 되어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튀니지, 터키 등은

    유럽연합이 아니므로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모든 정보는 

    원천이 되는 곳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때문에 네이버가 아닌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죠

     

    아래 링크에 따라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제품의 현지 구매가와 

    FTA 적용 여부, 구매 가격 화폐단위

    그리고 구매한 제품의 항목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관부가세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이때 중요한게 200만원 이상의 제품이 경우 

    고급 핸드백으로 항목을 넣어야합니다 

     

    구매가 200만원 이상의 경우 

    관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다른 항목의 세금이 추가로 붙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200만원 이하이던 제품도 

    환율이 급등한 경우 

    이러한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네이버에서 관부가세를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정보는 그 원천 데이터를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게 중요하죠 

     

    관세를 총괄하는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된 관부가세 예상치를 뽑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관부가세의 개념과 

    예상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관부가세를 

    판매가에 포함시키는게 좋은지 

    아니면 미포함으로 파는게 좋은지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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