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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관부가세 합산과세제도 변경
    명품구매대행사업 2022. 11. 16. 18:17

    안녕하세요 

    마잌지로입니다 

    오늘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해외직구 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해외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 및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하는데요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이고 

    자기가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제품 가격을 산정할때

    입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알리익스트레스에서

    11월 1일 이어폰 100달러짜리 1개 구매, 

    11월 2일 충전기 120 달러짜리 1개 구매한 경우

    각각의 제품들은 관부가세 면제 대상 금액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경우 

    총 220으로 판단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한국도착일은 

    해외 현지 배송과 국제 배송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였기에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 

    순전히 운에 의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이를 관세청이 반영한 것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1)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합산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면세 기준인 

    자가소비 목적과 

    물품금액(미국 200달러 / 그 외국가 150불) 이하는 

    각각의 물품에 여전히 적용되니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발표된 관세청 보도자료를 보시면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매 가능 기준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위에 말씀드린데로 

    일정 금액이하의 제품을 자가소비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렇게 면제받은 제품을 재판매할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왔었죠

     

    사실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다보면

    사이즈가 예상과는 다르다거나

    제품이 파손되서 오는 등

    어쩔 수 없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중고로 물건을 팔았다가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러나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조만간 이러한 재판매 기준도 명확해 진다고 하니 

    앞으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이 더욱 활성화 될거 같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향후 관련 소식이 발표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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