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매대행사업

처음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아셔야하는 3가지(소득세 감면제도)

마잌지로 2022. 10. 26. 14:45

안녕하세요 

마잌지로입니다 😊

요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다보면

사업자등록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시

꼭 아셔야하는 내용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절대로 돈주고 대행맡기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한글만 아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광고를 보시고 

돈주고 대행 맡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특히! 

50만원씩 주고

법인을 세우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세무사와 법무사 비용도 들고 

아마 대행 비용도 별도로 내실겁니다 

최소 40~50만원이 소요되고 

매월 운영비도 들어가게 되죠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훨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관리도 편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업장 주소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등록이란게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것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님

저는 마잌지로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인사업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할꺼구요 
몰 이름은 그대로 마잌지이며

사업장 주소는 OOO로 할겁니다 

제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때 사업장 주소를 

국세청에 알려야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자택도 포함이구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것인지 국세청은 모르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셔야합니다 

 

다만 명품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 주소로 

자택을 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이버의 한 판매자 사이트에서 가져온것입니다

네이버 등 모든 쇼핑몰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전문가에게 구매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명품의 경우 정품 여부도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몇동 몇호'로 나오면 

아무래도 고개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겠죠 

 

이럴때 필요한게 

바로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비용을 내고 

사업장 소재지로 쓸 주소를 빌리는 것이죠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는 회사도 

무척 많은데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1. 실사를 지원해주는지 

2. 사업자등록을 무상으로 해주는지 

3.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경우 환불해주는지 

 

보통 한달에 3~5만원, 강남 지역은 7~8만원 꼴이고 

장기로 계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두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업체 모두 저와 아무 관련 없으며 
저 같은 경우 밸런스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꿈사 회원분들은 보통 가우스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https://www.balancespace.co.kr/

 

밸런스 스페이스 | 국내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

 

www.balancespace.co.kr

 

https://www.gausbiz.com/

 

비상주사무실no.1 | 가우스비즈니스센터

비상주사무실 / 공유오피스 / 사업자주소지 / 해외구매대행 / 소호사무실 / 월25,000원 무보증금

www.gausbiz.com

 

3. 소득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구매대행업은 

사업자 주소지와 나이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 의하면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a. 첫 창업일것 

b. 국가가 정한 업종일것 

c. 만 34세 이하일것 

d.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닐것 

 

a요건 먼저 보면 

첫 창업만 인정합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했거나 

이미 다른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b번과 관련,

조특법 제6조 3항에 보시면 

'통신판매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안에 

해외직구대행업도 포함되므로 

국가가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c번의 경우 만 34세 산정 시

군입대 기간도 포함해서 늘려주기 때문에  

군필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더 늘어납니다

(예, 군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적용) 

 

마지막 d번의 '과밀억제권역'이라는건 

쉽게 말해 '수도권'을 의미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만 34세 이하이신 분이 

첫 창업을 위한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선택할 경우 

 

5년간 명품구매대행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감면 받게 되는 것이죠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내시게 되면 

d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50%만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만34세 이상인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내신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구요 

 

만 34세 이상인데 수도권에 내신거라면 

안타깝지만 감면을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첫 창업에만 주는 혜택이므로 

이미 수도권에 사업장을 내신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기시든,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정리하면 

첫 사업장 등록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선택하시면 

만 34 이상은 50%, 만 34세 이하는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록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꼭 미리 확인하신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3줄 요약

- 사업자 등록 돈주고 대행 맡기지 마세요 

- 집주소 보다는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세요 

- 첫 창업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비수도권으로 하시면 소득세 감면 됩니다